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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의 종류
한국인…
19-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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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의 종류

1. 종이 벽지

종이 위에 다양한 그림무늬와 색상을 인쇄하여 생산한다.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여 약간의 요령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재질이 약하고,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색상의 표현이 자유롭고 경제적 이어서 자주 도배를 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벽지의 종류가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점차 그 소비가 줄어들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합지 벽지

종이 벽지처럼 약간의 요령만 있다면 쉽게 시공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광폭 합지 또는 소폭 합지가 있다. 다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상층과 하층으로 2장의 종이를 특수 풀로 접착하고 그 위에 인쇄와 코팅을 하고 엠보씽 처리를 하여 질감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제조되었다. 소폭합지의 포장 단위는 종이 벽지와 동일하며 2평이고 폭53cm 길이 12.5m고, 광폭 합지는 5평이고 폭 93cm, 길이 17.75m 이다.

3. 발포 벽지

비닐 벽지의 일종이다. 종이 위에 발포처럼 되어 진 비닐을 코팅 처리하여 생산된다. 입체적인 질감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인기 있는 상품이었으나 최근 재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4. 실크 벽지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벽지로써 비닐에 종이를 배접하여 생산되었다. 정교한 엠보싱과 펄을 사용하며 다양한 인쇄 기술로 그 느낌을 실물처럼 잘 표현하고 있으며 보는 각도와 조명의 방향에 따라 또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내구성이 좋고 특히 습기나 오염원에 강하다.

재 시공시 비닐 부분만 쉽게 제거할 수 있어서 배접된 종이 부분은 초배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다소 고가이며, 시공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일반 소비자가 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전문적인 5평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폭 106cm, 길이 15.6m 이다.

5. 갈포 벽지

식물(칡)의 섬유질을 이용 적조한 다음 조이를 배접시켜 생산된 벽지이다. 수공품으로 자연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벽지에 비해 질감이 거친 편이고 비교적 값이 싸고 시공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칠도 할 수 있다. 실내 온도조절, 방음, 부드러운 색상으로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단점은 오염이 잘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6. 지사 벽지

지사 벽지는 한지에 물감을 이용, 여러 가지 색상으로 채색하여 꼬아 만든 종이실로 직조하여 종이와 배접시켜 생산한 벽지이다. 천연 소재로써 독특한 질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개발되면서 벽지로써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종이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단열 및 방음의 효과도 다소 얻을 수 있다. 오염 시 닦아내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7. 섬유 벽지

각종 섬유원사를 종이에 배접시켜 제조하는 벽지이다. 방음과 통기성이 우수하며 웰빙적이라 할 수 있다. 재시공시 제거가 용이하며 배접된 부분이 시공면에 남아 초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오염에 약한 문제점이 있으나 최근의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단점을 보완 생산하고 있다. 섬유 특유의 포근함과 일체감이 돋보이는 벽지이다.

8. 질석 벽지 (천연벽지), 목질계 벽지

종이 위에 질석 가루를 접합시켜 만든 벽지로 작은 면 등 등박스, 아트월의 부분에 쓰이며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목질 계통으로 잘게 부순 나무의 칩이나 껍질 코르크 등을 이용 생산하는 벽지이다.

9. 기능성 벽지

소나무, 설록차, 원두커피 등을 첨가 생산하여 원적외선 방사, 탈취, 향균,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가진 벽지를 말한다.

10. 방염 벽지

무기질 벽지는 외관상 비닐 실크 벽지와 유사하나 뒷면에 불연소재로 재접된 벽지를 말한다. 공공장소에는 소방법으로 인해 방염 벽지 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원자에 방염재를 입혀 만든 벽지 (특수 벽지)

(2) 화재 발생 시 불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연 및 유독 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을 보호해준다.

※ 방염 처리 장소 :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름

ㆍ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써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ㆍ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 시설, 병원, 방송국, 촬영장, 헬스클럽장 및 운동시설, 관람, 집회 및 전시장, 노래방, 찜질방, 뷔페.

**외에도 한지벽지, 항균벽지, 비단벽지, 등등 이 있으나 현재는 주로 합지벽지, 실크벽지 2종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